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불법 브로커 감시 강화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6-01-22 18:42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무자격자인 '개인회생 브로커'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장형 공보 판사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할 자격이 없는 "브로커"들이 관여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불법 브로커들로 인한 피해 사례 예방을 위해 법원은 올해 1월부터 개인회생 사건에 브로커가 관여한 정황을 쉽게 알아 낼 수 있는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개인회생 담당법관이나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기록을 검토하고 체크리스트에서 제시한 브로커 관여 정황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게된다.
 
 특히 해당사항이 있으면 바로 수사기관, 변호사협회 및 법무사협회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별도로 자신이 직원을 고용해 개인회생자들의 사건을 수임한 뒤 법원 결정문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당 수임료를 챙긴 박모씨(43)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1억4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이 예납을 명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30만원을, 의뢰인에게는 50만원으로 부풀려 받는 등으로 개인회생자들의 수임료 1억4000여만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이번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제도 도입을 통해 개인회생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이 정기적인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5년간 총 채무 중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