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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책임 읍면동서 건축허가 가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6-02-12 15:52

이행강제금 차등부과 경감

국토교통부 마크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해 50만 이상 대도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책임읍면동 기능이 강화된다.


책임읍면동 사무기능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 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로 분류되면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위반건축물에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도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 및 감경된다.


이같은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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