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 순경 이경표.(사진제공=대전중부경찰서) |
요즘 경찰의 암행순찰차 도입과 관련해서 세간의 화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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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국고속도로로 확대 운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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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제도의 시행은 경찰순찰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데 그 도입취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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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운전자들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또 다른 암행순찰차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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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암행순찰차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는‘영상매체공익신고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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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영상매체공익신고 건수는 6만 4181건이었으나, 매년 늘어 2013년 16만 3614건에 이어 작년(11월말 기준)은 59만 7795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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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찰의 암행순찰차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또 다른 암행순찰차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경찰관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눈치껏 법규위반을 해도 괜찮겠지”하는 일부 잘못 된 운전습관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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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준수로 인한 혜택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암행순찰차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블랙박스)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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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순경 이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