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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인권의 실천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6-03-15 14:01

논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김병관 경사.(사진제공=논산경찰서)

며칠 전 스마트폰 사용문제로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던 딸아이 입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 인권침해 아닌가요”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는데,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기가 막힌 듯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본 필자는 쓴웃음만 지은 적이 있었다.


물론 초등학생인 딸아이가 인권침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사용했을 리 없지만 초등학생조차 인권 운운하는 것을 보니 인권이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인권을 물으면 누구든지 ‘천부인권’,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리’ 등 사전적 의미를 쉽게 읊어 내지만, 정작 인권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 한여름 오후,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진행하는 지체장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 비상등을 켜고 호위하듯 묵묵히 뒤따라간 지구대 경찰관이 보고되어 많은 칭찬을 받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따뜻한 마음씨야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장애인은 왜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탔는지 의문이 생겨 확인한 결과 상가들이 인도 위에 물건을 적재해 놓은 바람에 부득이 도로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주변 상인들의 욕심이 장애인을 위험천만한 도로로 몰아내었고, 이는 상인 자신들의 권리를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셈이다.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


인권보호의 시작은 정부·인권단체의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배려심이 충만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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