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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휴대폰 등 물건 습득 했을 때 잘못 처리하면 큰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3-15 15:01

창원중부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장 박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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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경무과 경리계장.(사진제공=창원중부경찰서)

최근 택시기사가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휴대폰 수집상에 판매하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또는 휴대폰이나 지갑 등을 주어 분실자에게 돌려준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다가 입건되는 사례도 가끔 발생한다.


이처럼 순간의 욕심이 큰 화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 습득물 처리에 대한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습득한 타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 병원, 은행, 식당, 커피숍, 당구장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습득했을 경우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가 적발되면 차후 주인에게 돌려 줄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그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면 절도죄가 적용 될 수 있다.


휴대폰을 습득 할 경우 전국 2800여개의 우체국이나 2만여개의 우체통에 넣어주는 방법과 우체국에 직접 방문, 습득물을 신고 할 경우 5000원에서 2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분실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분실 휴대폰을 확인이 가능하다.


휴대폰 분실 시, 각 통신사에 분실 신고 할 경우 기기변경이 차단되고, 일시정지 신청을 하면 발신은 금지되지만 수신은 가능해 계속 연락을 취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신용카드 등 결재서비스를 먼저 정지시켜야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


기타 현금 등 귀중품을 습득했을 경우는 7일 이내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7일을 넘길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꼭 신고해야 한다.


경찰서에서는 6개월간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공고 후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습득자에게 소득세 등을 공제 후 반환 한다.


습득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7일 경과한 후 신고한 유실물은 6개월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됨으로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분실자는 인터넷 ‘LOST 112’로 분실물을 신고하고 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분실품 확인도 가능하다.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된 유실물에 대해 경찰은 ‘LOST 112’를 통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중이다.


무심코 습득한 물건을 사용하다 잘못되면 최근 CCTV가 설치된 매장이 많고, 거리에도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어 생각치도 못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실된 물건이 분실자에게는 소중한 재산임으로 서로 존중과 배려로 습득물 신고를 부탁드린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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