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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신의 한 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03-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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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현 경북 봉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사.(사진제공=봉화경찰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신의 한 수'는 무엇일까? 그것은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의식'이다.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12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보행자 사망자수는 한국 4.1명으로 OECD 평균 1.1명에 비해 3.7배 높다.(일본 1.5명, 영국 0.7명, 프랑스 0.8명)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횡단보도 설치 확대 및 도로환경개선으로 개선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보행자 우선의 교통안전의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의식 속에 잠재돼 있는 '무단횡단'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지극히 운전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합법적 도로횡단 보행자까지도 경시하는 표현이다.

보행자 우선, 보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는 '무단횡단'이라는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무단횡단은 흔히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그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도 많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의 도로횡단에 대해 횡단보도,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곳으로, 도로횡단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횡단보도가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차도를 횡단하는 것은 보행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나, 보행자 우선의 교통안전의식에 있어서 그 보행자 역시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이다.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위협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형사 처벌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보행자들이 맘 놓고 차도의 중앙을 가로지르거나 갈팡질팡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행자도 보행자로서의 지켜야 할 규정을 준수하되,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의 소통 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운전자들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거나 갓길로 걷지 않고 차도를 걷고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거나 적색등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서행,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절대 보장하도록 하자.

이러한 '보행자 우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의식 대 전환이 이루어 질 때 진정 교통안전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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