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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47건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건축법령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1년 연장가능)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사전 예고를 하고 5월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정당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현장 확인 후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허가 취소 예고된 건축물 용도별로 보면 단독(다가구)주택 12건, 공동주택 3건, 근린생활시설 14건, 숙박시설 10건, 기타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매년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