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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고지증명 2017년부터 중형자동차까지 확대

[=아시아뉴스통신] 김나윤기자 송고시간 2016-04-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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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제주시에서는 2007년부터 19개 동지역에 한하여 2000cc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가용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는 1600cc이상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등 중형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차고지증명서 없이는 자동차를 등록 할 수 없다.


차고지증명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 하면 차고지관리부서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하여 차고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 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 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동차 구입 전에 반드시 차고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중형 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4000만원을 투입, TV?신문광고, 대형 전광판 홍보영상 상영, 대형 현수막, 리플릿?포스터 제작 및 배포 등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주차의식 개선을 위해 차고지증명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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