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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활성화 법" …與野의 엇갈린 시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5-23 09:10

국회 본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 1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청문회 활성화 법'의 통과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 새누리, 삼권 분립 어긋나, 20대 국회 재논의 필요

새누리당은 이번 청문회 활성화 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삼권 분립에 어긋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다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수시 청문회'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삼권분립의 원칙은 '삼각균형'을 전제로 한다"면서 "견제 역할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침으로써 다른 한 쪽이 위축된다면 권력 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라고 청문회 활성화 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수시 청문회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문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시 청문회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해서 표결처리 했다"면서 "국회의 확립된 관행을 깨고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수시 청문회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일을 못 한다.증인을 400~500명씩 불러놓고 질문 하나 안 하고 돌려보낸 경우가 허다하지 않느냐"면서 "국회를 열면 세종청사가 텅텅 빈다고 하는데, 수시로 청문회를 열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 DB

◆ 더민주·국민의당, '국회개혁 상 필요. 남용되는 일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문회 활성화 법 통과에 대해 국회 개혁 상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다면서 남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가습기 청문회,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 여러가지 청문회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고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현안들이 많다"면서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권력형 비리나 큰 현안에 관한 청문회들은 국회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해야 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혼돈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어 "더민주당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비록 1/3이상으로 허용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등에 대한 강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미 (상시 청문회)법안은 운영위, 법사위에서 합의돼서 통과를 시켰고,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국회개혁차원에서 직권상정한 법안"이라면서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인정한 직권상정"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아울러 "새누리당 황전원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이 4.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했다가 낙선되니까 다시 선임을 요청했지만 직권상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통과시켰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개혁을 후퇴시키는 법안은 아무리 새누리당에서 원한다고 해도 20대 국회에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왼쪽부터)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청와대 거부권 행사, 野 '말로만 하는 협치 인정하는 것' vs 與 '보장된 권리 행사'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새누리는 보장된 권리 행사이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대통령의 말로만 하는 협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국정 마지 주장은 과잉 우려이며 박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말뿐인 협치운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종걸 더민주 의원은 "대통령 앞에 국회법 개정안이 놓이게 됐다"면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협치적 국정운영은 말뿐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도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우려"라면서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제도가 활성화 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본다"고 말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불가를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행정부 마비 주장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상시 청문회 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현행 국회법이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시 청문회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두고 '상시 청문회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개정안 때문에 청문회가 상시화 되는 것 인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작년 6월 국회가 행정부 입법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업무를 마비킬 것'이라며 박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리적 근거도 없이 행정부 마비 운운하여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회가 행정부 발목잡기에만 관심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쯤 되면 상습적인 국민협박이요 국회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진영 대변인은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협치의 판을 깬 박대통령이 또다시 판을 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는 것만이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과 견제를 기본정신으로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헌법 53조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대통령이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실적으로 19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폐기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세월호 청문회' '어버이 연합 게이트' 등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한 청문회 계획을 하겠다고 야당이 국민들에게 발표한 상황에 여론의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형국에 이번 '상시 청문회 법'은 일부 새누리 의원까지 찬성을 해서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가 되더라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법안이 발의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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