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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전담 경찰관 2명,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 밝혀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6-25 16:54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이 2명이 관리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직 경찰 간부의 SNS폭로로 드러났다.

지난 4일, ?A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김모(33) 경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박양(17.가명)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22개월째 해당 업무를 맡아온 김 경장은 올해 3월 고등학교에 진학한 박양은 여러 차례 상담을 해왔으며,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박양이 친구들에게 "경찰관과 잠자리를 했다"고 고백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은 이런 사실이 학교내에서 소문이?돌자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해당 경찰서는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부산 B 경찰서에서도 지난달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B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31) 경장은 지난달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해당 경찰서는 정경장의 사표가 수리된 후인 지난달 말,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으로부터 여고생과 정 경장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두 사건은 해당 경찰관들이 사건이 붉어지기 전 사표를 작성함으로서 묻힐 뻔 했으나 24일, 전직 경찰 간부의 SNS폭로로 수면에 떠올랐다.

인터넷 신문사인 디스패치에 따르면 전직 경찰 간부는 자신의 SNS에 "얼마 전 부산의 A 경찰서와 B 경찰서에 근무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젊은 경찰관 2명이 은밀하게 사표를 제출했고, 의원면직 처리됐다. 그들의 담당 업무는 학교전담 경찰관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미성년자인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던 중 관련자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부산경찰청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밀리에 의원면직 처리로 마무리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A, B경찰서가 상급청인 부산경찰청에 사건을 정식으로 보고했으며, 부산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에서 사표 수리 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중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두 명의 학생 모두 형법상 미성년자 나이인 13세가 지났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닌 이상 형사상 처벌은 힘들다"라면서도 "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 징계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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