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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2명, 파면 결정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차연양기자 송고시간 2016-08-11 16:15

경찰청 징계위, 해당 경찰관에 최고 수위 징계 ‘파면’ 처분... 소속경찰서장 2명에는 정직, 해당서 과장 5명·부산청 계장 2명에는 감봉 결정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산 사하경찰서 정모(33) 경장과 연제경찰서 정보(31) 경장 등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결국 파면됐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성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해당 경찰관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책임을 물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소속 경찰서의 서장 2명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의원면직으로 처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한 책임으로 중징계인 정직을 결정했다.

소속 경찰서 과장(경정) 5명과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상식 부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 본청의 사건 당시 감찰담당관(총경)과 현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은 은폐 및 묵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공고’로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파면 처분을 받은 해당 경찰관 2명은 담당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뒤늦게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히 이 같은 사실이 소속 경찰서가 급하게 의원면직 처리한 후에 SNS를 통해 수면 위에 드러나게 돼 경찰 내부의 은폐 행태가 낱낱이 공개된 바 있다.

조사 결과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비위 사실이 문제가 되자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급하게 사직했고 퇴직금 등 불이익은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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