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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5년새 19% 증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6-06-26 21:12

과태료 수납 저조...엄정한 행정집행 필요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분양시장 과열양상과 함께 업다운계약 등 불법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부과 과태료 수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국회국토교통위, 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업다운계약, 지연·허위신고 등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 2011년 2622건에서 2015년 3114건으로 5년새 19%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연평균 2680건 위반에서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4년 크게 늘어 3300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지난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를 보면 ▲경기도 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6건 ▲경남 245건 ▲전남 197건 ▲충남 173건 ▲인천 157건 순이었다.

수도권 위반 건수(1415건)가 전체 45% 이상을 차지했다.

투기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120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118%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같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762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587억원으로 전체 77%에 그쳤다.

정용기 의원은 “불법 부동산거래를 아무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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