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자신이 담당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던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인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경찰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은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김 경장이 자신의 행위가 SNS를 통해 수면위로 떠오르자 돌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4일간 잠적한 바 있어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김 경장에 사전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김 경장은 지난 6월?초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 씨와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정 경장은 지난 3월초부터 여고생 B(17) 씨와 수차례?성관계를 해오고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며 호감을 표하며?위계 행위를?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경찰 특별조사단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경찰서장들이 문제 경찰관의 사표가 수리되기 전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사건 은폐를 주도했으며, 부산경찰청의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 또한 사건을 묵인했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사전에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