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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6-08-04 15:22

고용주 최저임금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근로자 보호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의원./(사진제공=한정애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최저임금 결정 하루 앞둔 오늘(4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총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항상 노사 의견이 대립하면서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심의촉진구간)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여 최저임금결정에 공정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배 내지 5배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공익위원의 역할이 큰 만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했습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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