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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 해수부 국감, '세월호·한진해운' 쟁점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6-09-27 14:10

- 더민주당 … 특조위 이번달 말 해산, 연기 안되나? '유령선'대책 추궁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영석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세종시 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7일 국회 해수부 국감은 세월호인양과 한진해운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해수부 국감에서 세월호사건과 관련해 인양과 특조법종료에 따른 질의가 쇄도했다.

이개호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가 오는 30일이면 정부에 의해 강제해산된다"며 "세월호특별법도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신청을 하면서 무산됐다. 더민주와 야당은 끝까지 세월호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한진해운사태와 관련, 국내 해양물류 대란과 한진해운 화물선이 하역못하고 떠도는 '유령선'문제해결책이 대두됐다.

김현권의원(더민주)은 "한진해운사태로 물류대란을 겪고있는 것에대해 장관은 어떻게 책임질건인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해양물류의 대란으로 이어질것이 예고됐다"며 "해수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냐"고 따졌다.

또 위성곤의원(더민주, 제주 서귀포)은 ""한진해운이 현대상선보다 영업위을 점하고 있었는데 현대상선을 살리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됐다"고 지적하고 "한진해운의 회생을 위해 해수부가 적극 나설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영석 장관은 "안타까운 일이다. 채권단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며 "현재 한진해운의 하역과 관련, 외국 상당수의 나라에 스테이오더(Stay Order)가 이뤄지고 한진해운이 유동자금 2200억원을 확보해 다음달 말까지 98%이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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