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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내달 4일 '건축협정제도' 주민설명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6-09-28 14:41

과천시는 단독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내달 4일 오후 7시 30분 시청대강당에서 건축협정제도에 관한 주민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여혜진 박사가 나와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건축행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면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조경, 계단, 부설주차장을 함께 공유하는 맞벽건축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려준다.

시 관계자는 “건축협정제도는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필지 단위의 건축 행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후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단독주택지역에서 본격적인 건축협정이 가능해짐으로써 그 동안 개별건축이 어려웠던 필지 소유주들의 건축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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