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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선거연령 인하’ 선거법 개정…안행위 문턱에서 좌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7-01-11 23:06

대전 중구 태평동 신평초등학교에서 시민들이 제20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선거 연령 인하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측의 반대로 안건 상정조차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해 재회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부 합의’가 필요하다”는 관행을 내세워 “안건 상정은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선거법 개정안 상정 문제에 대해 여야간 공방을 벌이다가 안행위 전체회의는 끝났다.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 파행 직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새누리당은 극심한 당 내분으로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달성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윤재옥 안행위 간사는 반박 회견을 열고 “여당 간사의 의견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선거 연령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야당이 처리했다”며 “여야간 쟁점이 있는 법안, 여야간 합의가 안 된 중요한 문제는 간사 간 의견 조율로 처리해 온 법안심사소위의 관행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큰 틀에서 합의 필요한 사항임에도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졸속 심사해 무리하게 법안 처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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