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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현장 미온적 대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7-03-13 17:23

12일 경북 청도군 금천면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현장, 콘크리트 폐기물이 위에서 중장비가 작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청도군이 금천면 임당리 모지역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현장을 확인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청도군 및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곳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인근 토지는 유실수재배 등 농업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바로 옆에는 청도군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대규모 체육공원이 있다.

지난 11일 현장을 목격한 지역 주민은 "저녁 9시쯤까지 이뤄진 노후건축물 해체 현장에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해야되는 석면이 함유된 스레트지붕 등을 중장비를 이용해 야간에 무단으로 매립했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5조, 제68조에 따르면 5t이상의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를 파악한 후에 증거를 확보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사유지는 임의로 확인이 불가능해 현재는 뚜렸하게 조치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도군 환경단체 관계자는 "미미한 환경법 위반이라고 용서해 주다보니 환경보호에 대한 주민의식이 결여된 것 같다"며 "이제라도 군 환경과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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