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홍의락 의원 "미성년자 동물해부 실험ㆍ실습 금지해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3-15 18:03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생명존중 윤리 지키기
홍의락 국회의원.(사진제공=홍의락 의원실)
국회 동물복지포럼 회원인 홍의락 의원(무소속, 대구북구을)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의 동물 해부 실험ㆍ실습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해부 실험ㆍ실습을 시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심사를 의무사항으로 하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기관에 대해 '초중고교'와 '사설학원'을 명시해 금지하고 있지 않아 미성년자들이 참여하는 동물 해부 실험ㆍ실습이 일선학교와 사설학원 등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초중고교에서 동물 해부 실험ㆍ실습으로 약 11만5000마리의 동물이 희생됐고, 집계되지 않은 사설학원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 실험ㆍ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시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홍의락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동물 해부 실험ㆍ실습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인도적인 사회 조성을 지향하는 교육에 실패하는 것이다"며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교보재 등의 대체학습 교구를 통해서도 충분한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희, 서영교, 우원식, 변재일, 박정, 박재호, 한정애, 표창원, 이정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