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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수색 및 현장 봉인압류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7-03-23 18:03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고 있을 경우, 강력한 체납정리 실시
경북 포항시는 이달부터 세외수입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체납정리의 방편으로 가택수색 및 현장봉인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납세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의 재산 및 실거주지 현황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체납사유와 담세여력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될 경우가택수색으로 단호하고 강력한 체납정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현금은 즉각 체납액에 충당하고, 현금 이외의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분납을 이행하고 있는 자, 일시적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가택수색 시 어려운 생계환경에 처한 체납자는 복지관련 상담연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는 가택수색으로 고질체납자의 은닉된 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조치하고 대형트럭 등 견인 후 공매처분 하는 등 체납액 32억원을 징수 했으며, 올해도 이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3400만원을 징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라정기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은 물론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현재 포항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309억원에 이르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63명에 46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1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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