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후보 홍보 현수막(왼쪽)과 김광만 현 안철수 대선후보 충남 선거대책본부장(오른쪽)./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9일 김광만 현 안철수 대선후보 충남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경찰과 공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작성된 전과기록에관한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다뤘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주요 자료로 활용해 선고 결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10월에 벌금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김광만 피고인은 자신의 석유사업법 위반 등 벌금전과 3건에 대해 범죄경력회부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과 공모해 전과가 없는 것으로 허위 작성했으며 이 증빙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