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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권과 경찰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5-02 17:59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김동주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김동주.(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인권이란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총칭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이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사람으로서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나 누리고 행사하여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가 변동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 될 때 그 내용이 추가되고 변하기도 한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의 인권 보호는 시민을 지키는 경찰로의 변화가 필수 조건이며, 경찰은 권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내부에서의 인권존중이 시민의 인권과 권리의 존중으로 이어지므로, 시민을 위한 공정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세우고 “좋은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침해 받을 수도 있고 보장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절차에서 인권문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찰관은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기존의 피의자 자백, 진술위주의 수사 체계보다는 인권보호와 국민 편익 중심의 수사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권침해가 국가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손해도 배상하게 되므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침해를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경찰관 개개인은 인권을 침해지 않는 선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공권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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