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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서종문기자 송고시간 2017-05-16 22:11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상 피해 예방 기대


전남 광양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변경된다.
다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관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서명자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상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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