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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육아지원근무제도'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7-07-02 18:37

임신기.어린 자녀둔 직원, 3가지 근무방식 최대 2년 활용 가능
포스코(회장 권오준)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한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신설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육아를 위해 일을 포기하거나 일 때문에 육아에 소홀할 수 있는 시기에 일과 출퇴근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근무제도를 새로이 마련함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육아기 근무방식으로 '완전자율출퇴근제'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무공유제'를 신설했다.

'완전자율출퇴근제'는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5일간 20시간(1일 4시간) 또는 30시간(1일 6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이다.

'직무공유제'는 1명이 할 업무를 파트너 2명이 하루 4시간씩 일을 나눠 하는 새로운 근무방식이다.

'완전자율출퇴근제'를 선택하는 경우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출퇴근시간을 편리하게 조정해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직무공유제' 선택시에는 근무시간을 크게 줄여 일정 기간 육아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임신기 또는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 외에도 신설된 3가지 근무제도를 개인별 여건에 따라 선택해 최대 2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며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회사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지난 3월 첫째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연간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 개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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