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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등 외국 여성 성매매알선 공급한 일당 ‘징역형 선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8-28 20:02

대전지법 천안지원./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오피스텔을 임해대 태국인 포함 내, 외국 여성들을 성매매 대상으로 공급하던 알선 업자와 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대전지법천안지원(김상훈 재판장)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27만원을 추징했다.
 
또 공범 B씨(30)씨와 C(27)씨는 성매매알선,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으며 경찰에 발각되자 업소 실장으로 재직하던 B씨(두정동 소재 오피스텔 4곳), C씨(성정동 소재 오피스텔 4곳) 등을 사장으로 내세워 법망을 피해가는 등 도피와 도피교사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 참작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재판 계속 중 실제업주가 A씨로 밝혀졌다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며 “불리한 정상 참작으로 실제 업주와 공모해 허위 진술을 한 점, 실제 업주를 도피하게 한 점, 성매매알선 기간이 장기간인 점,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 또 다시 단속됐고 이 때 종업원을 새로 고용해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성매매알선 광고행위 한 점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씨와 C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이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등”을 징역형 선고 이유로 밝혔다.
 
한편 검찰에서 제출한 태국 여성을 성매매알선 공급 대상으로 채용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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