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의왕2) 경기도의원은 지난 달 8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윤재우(민.의왕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65세 이상 인구가 13.0%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