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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고속도로 편입토지, 이상한 영농손실보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9-19 14:27

노지 토양 모종 영농손실보상은 2년, 육묘장은 4개월
밀양푸른육묘장 작업인부들이 겨울 시설하우스 고추모종을 접붙이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공익시설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이 노지 토양에서 모종을 재배하면 2년, 첨단시설인 육묘장 등에서 재배하면 4개월분에 불과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밀양시 상동면 밀양푸른육묘(대표 전강석)에 따르면 고속국도 14호선 밀양 울산 간 건설공사 구간에 육묘장 1만7000여㎡ 가운데 30% 정도 편입되는데 첨단 육묘장이 노지 토양 보다 영농손실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농업손실보상 관련 법규 제48조1항에는 공익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직전 3년간 농작물 총수입의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시설 없이 노지 토양에서 고추모종을 재배하면 2년간의 영농손실보상을 하고 육묘장에 배드를 설치해 고추모종을 재배하면 4개월 영농손실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육묘장은 농작물 실제 소득인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56호 6조3항)에는 직접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해 중단 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해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는 작물 및 재배방식(버섯, 화훼, 육묘)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육묘장은 발아부터 영양, 물, 온도, 습도, 빛, 병해충 등에 민감하며, 현대화 시설과 기술 집약적 방법으로 배배하며 토양에 의존하지 않은 미국, 유렵, 일본의 기술을 배워 수입 상토로 모종을 생산해 전국이 상토 모종 99%를 전환하고 있다.
 
밀양푸른육묘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문제는 전체 보상도 아니고 편입된 부분만 철거해 육묘장이 반 토막 나는데다 높이 20여m의 교량이 가설로 응달피해를 입어 육묘생산에 차질은 물론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러해도 부지확보가 어렵고 4개월 만에 육묘장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육묘장 관계자는 "육묘 용기를 이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이동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할 아기를 아무런 시설이 없는 가정으로 옮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연간 농사를 가늠하는 육묘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대에 맞는 보상법 개정을 촉구한다" 며 "육묘장의 4개월 영농손실보상은 형평성 제기는 물론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 보상 관계자는 "육묘장이 고속도로 편입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며 "육묘장 전체 보상이나 부분 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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