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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9-20 11:43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사진제공=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많은 명태, 조기, 문어, 참돔, 가자미 등 제수용 수산물과 건멸치, 건새우, 굴비,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또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일본산·중국산 수산물과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현저해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갈치, 고등어, 낙지, 뱀장어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 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창녕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담당(055-530-6064)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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