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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매장문화재 발굴 후 최장 20년째 방치되고 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10-15 22:19

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인천서구을)(사진제공=신동근의원사무실)

발굴된 매장문화재 유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확인 공고를 해야하지만,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를 하고도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발굴된 매장문화재 유물이 발굴조사기관에서 20년째 임시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35개 발굴조사기관 발굴 유물 국가귀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에서 발굴된 후 행정처리 지연 등 사유로 미귀속되고 있는 유물이 26만7745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귀속된 유물들의 주요사유로는 행정처리 지연이 37.8%, 미공고가 26.3%를 차지했다.

미공고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발굴 사실을 공고하고 소유권을 확인하는 국가귀속을 위한 첫 절차에 해당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 소유권 확인 공고를 해야 함에도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를 하고도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유물 7만 384점이 발굴이 완료된 이후 짧게는 2년 미만부터 최장 20년간까지 국가귀속이 지연되어 발굴조사기관에 의해 임시보관 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미공고로 인한 국가귀속 지연 기간으로는 2년 초과 5년 이하가 58%, 5년 초과 10년 이하가 27%, 10년 이상이 13%로 나타났다.
 
더구나 10년 이상 임시보관된 유물 중에는 20년 전인 1997년 ‘진주-단성간 국도확장포장공사구간 내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 53점도 존재했다.

이외에도 1998년 ‘통영 황리 안정 국가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내 발굴유물 569점 등은 19년째 발굴조사기관에 임시보관돼 사실상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신 의원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 공사까지 중단하며 발굴한 유물들이 행정기관의 미공고로 인해 최장 20년째 방치된 현실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공고 절차 이행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지자체에 있겠지만, 지자체의 공고 누락에 대해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문화재청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문화재청은 발굴 문화재의 신속한 국가귀속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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