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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상실, 유죄로 확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11-14 10:38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제공=대전시)

권선택 대전시장(62)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결국 집행유예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럼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경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것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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