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의령군은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위해 올 연말까지 집중홍보에 나선다.
군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과태료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 하기로 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난 1월8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부터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배상책임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숙박업소를 비롯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과 주유소, 박물관, 도서관,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19종이다.
현재 의령군 내 가입대상 시설물은 모두 149개로 음식점 89개를 비롯해 숙박업소 24개, 주유소 17개 등 이 있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가입대상 시설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가입에 따른 실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올해 안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