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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과태료 체납자 끝까지 징수하겠다!”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12-04 11:33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활동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날로 늘어나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올해 울산차량등록사업소는 번호판 영치와 방문독려 등 현장 위주의 체납처분을 통해 123건 4700만원을 징수했으며,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운영해 체납사유분석 및 끈질긴 납부독려활동을 펼친 바 있다.

사업소는 특별정리기간에 체납건수 2건, 체납액 50만원 이하인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건수 3건 이상인 고질체납자에게는 전화·방문독려와 함께 부동산 압류·공매도 병행해 징수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특히 과태료 전체 체납액 9억8800만원의 16%인 1억9100만원을 차지하는 체납액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7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신용카드 매출채권·건강보험료 미지급환급금 외에도 체납자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동명 울산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울산시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 관련 시스템 개선 등 교통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 납부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052-229-610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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