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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100만원↓ 과태료 부과···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 운영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12-04 11:33

사진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장면./아싱뉴스통신DB

강원 평창군은 5일 ‘2017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전 지역에서 영치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영치는 강원도 전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며 자동차세,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실시한다.

이에 자동차세의 경우 2회 이상 체납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고 있고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때는 위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게 돼 영치대상이다.

특히 군에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명령 처분 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해당 자동차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또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말고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회수, 부착한 다음 차량 운행을 해야 한다.

한편 이정균 재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납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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