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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6억 원 부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12-08 14:35

내년 1월 2일까지 신용카드, ATM, 인터넷,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납부
수원시가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6억 원(24만 1804건)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내년 2018년 1월 2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7년 12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연납(年納)한 차량과 6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年稅額)으로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ARS(031-228-3651),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는 6월부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031-228-5298,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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