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A발전소에 대해 1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발전소는 관할관청에 저탄시설, 석탄재 매립시설 등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했으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석탄의 싣기 및 내리기 작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시로 대기 질과 미세먼지 예보를 챙겨보는 현 시대에 대응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기환경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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