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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18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12-22 13:43

올해 대비 2만원(3%) 상승한 69만원
울주군 브랜드 슬로건.(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은 오는 29일 내년에 적용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타당성 조사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시·도 합동으로 전국 권형조정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기준(안)에 대해 지난1일 울주군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로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의 67만원 대비 2만원(3%) 상승한 69만원으로 결정됐으며,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물건별로 소폭상승 또는 소폭인하 되는 등 강보합으로 결정됐다.
 
건축물 및 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울주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고시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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