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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박영순 전 구리시장 박수천 명예훼손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황민호기자 송고시간 2017-12-27 00:10

"구리월드 사기꾼" 현수막·SNS 주장은 명예훼손 안된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구리월드는 사기"라고 주장한 박순천 '구리월드 실체규명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사건이 2017년 12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최근 박순천 위원장에게 보낸 무혐의 처분 통지서./사진제공=구리월드 실체규명 위원회 제공.

박영순 전 경기 구리시장이 추진하던 구리월드가 실체 없는 사기라고 주장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 당한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박수천 공동위원장이 지난 14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승현 검사는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올 7월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수천 위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 측과 검찰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올 초부터 구리월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 중에 '구리월드 사기꾼 OOO을 구속하라, 10년동안 울려먹고 사면복권 바라느냐', '구리시정 농락한 OOO과 OOO을 구속하라', '허위 사실이면 고발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박수천이 부착한 현수막과 SNS 내용은 허위사실로 회복할 수 없는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수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검찰에서 21만 시민의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협의 없음' 처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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