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구리시 테크노밸리 조성지 사노동 53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황민호기자 송고시간 2017-12-29 14:08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지난 11월 13일 선정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사노동 53번지 일원 37만8천7백㎡ 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29일 제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지만 기간만료 전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해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은 허용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및 대상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및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와 구리시는 2018년 공간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컨셉을 구체화한 후 세부조성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라 시는 2020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완료, 2021년 상반기내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 2022년부터 기업유치를 시작하고 2024년 12월말 준공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