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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로 본 2017 부산 16개 구·군(9)] 부산진구, ‘혼용무도(昏庸無道)’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12-30 12:53

부산시 행정지도.(사진제공=부산시)

어느새 2017년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각기 저마다의 해가 저물듯, 부산시도 16개 구군이 각기 16개의 2017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부산시의 16개의 한해를 사자성어로 정리했다. 

◆ 부산진구=혼용무도(昏庸無道,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

혼용무도. '혼용'이란, 어리석은 군주를 뜻하는 '혼군'과 '용군'을 합친 말이다.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만 부산진구는 어리석은 우두머리를 둔 탓에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다. 부전도서관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부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부산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협약을 서둘러 체결하는 바람에 5년이 지나도록 아직 첫삽도 뜨지 못했고, 그 결과로 혈세 26억원이 낭비되게 된 것. 감사원은 사업중단으로 인한 사업자의 별도 손실비 규모를 26억원으로 추정했고 부산진구청은 총사업비를 그만큼 늘려주는 어이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부산진구청 청사 외부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이뿐만이 아니다. 패소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소송으로 수천만원을 허공에 뿌리기도 했다. 부산진구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만 60세에 도달한 관내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위탁기간 종료를 통보했다. 이는 사실상 '강제 해임'에 해당한다.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이미 대법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해 여러차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사안이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65세 이상이 되면 위탁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될 뿐, 60세이건 65세이건 정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부산지원과 고등법원도 '불법 조례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원장 강제 해임은 부당하다'며 해당 피해 원장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렇게 명확한 판례와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는 패할 것이 뻔한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처럼 패소가 뻔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가며 무려 8400만원의 구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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