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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경찰, 건물주 이모씨 기소의견 송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8-01-02 16:03

“관리자 김모씨 보강 수사 벌여 입건여부 결정”
2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관련 건물주 이모(53)씨가 조사를 마치고 제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가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된 건물주 이모(5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화재 발생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소방시설 확인의무와 손님들의 안전한 대피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아 29명의 사망자를 포함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사고 당일 이모씨는 8층으로 탈출해 헬스클럽 관장 등 3명은 오후 5시3분쯤 민간사다리차에 의해 구조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오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 화재에 연루된 스포츠센터 관리자 김모(50)씨 등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벌여 입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 송치 전 울먹이면서 “나로 인해 참사가 벌어져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말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건물 관리인에게 1층 천장 열선 작업 지시 여부, 혐의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씨는 “검찰에서 모든 걸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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