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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 정보방 개편…사이트서 금지품목 확인 가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8-01-03 18:01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해외직구 제품 모니터링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통관 차단제품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정보방'을 개편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직구 정보방에서 해외직구가 금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의 알파벳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제품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국문(가나다 순), 영문(ABC 순)으로 제공되는 리스트에서 금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 출처=식약처 홈페이지)

또한 다소비·영유아식 해외직구품목 중 소비자가 검사를 희망하는 품목을 매분기별 공개 모집한 후 검사 결과가 ‘해외직구식품 정보방’에 공개될 계획이다.
 
이밖에 식약처는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질의응답 창구를 신설하고, 제품안전 관련 홍보물을 ‘해외직구식품 정보방’에 주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해외직구 제품 신속차단뿐 아니라 식품안전 정보 접근 편리성 확보 등 국민이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확인,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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