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 세무과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여건 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8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또한 소지면허 취소?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의창구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도 있다.
의창구 관계자는 “당해 연도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의창구 세무과 도세담당(055-212-4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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