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모독 발언한 혐의로 순천대학교 A모(54)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순천지청에 따르면 A 교수가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완전히 그 저기(위안부) 전혀 모르고 간 것은 아닐 거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순천지청은 A 교수가 여성을 공에 빗대어 비하 발언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었던 여학생들이 고소의사가 없어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