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보은군이 오는 15일부터 3월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내용은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일치 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와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확인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등이다.
조사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할 것을 공고한 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주 불명 등록을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일제 정리 기간에 거주 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때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 혹은 연락 시 거주 여부 확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