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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8-01-15 11:13

강원 영월군청.(사진제공=영월군청)

강원 영월군은 오는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이에 조사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 신고자 조사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감사원 감사결과 재외 국민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의 거주 실태 등이다.

또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현역입영자·국외이주자·1인 세대 등 거주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이장의 진술 또는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하게 된다.

이와 관련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윤주호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출장소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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