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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어업인들 준법 조업 '합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8-01-18 10:49

불법조업선.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 내 어업인들이 준법 조업을 위해 뜻을 모았다.

18일 도에 따르면 충남근해안강망협회는 최근 어업자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규정 통수인 20통 이내 어구 사용과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준수, 조업 구역 준수 등이 협약의 주 내용이다.

협회는 또 불법 어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1건 당 500만원) 제도와 포상금 이행보증금(1인 100만원) 예치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신고·고발 조치 등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 업종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고 자율 협약 등에 동참해 수산자원 회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 협약을 체결하고 준법 조업을 약속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타 업종도 자율 협약에 동참토록 지도·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어선어업 생산량은 100만t 이하인 93만t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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