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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인권조례, 제정 4년만에 '폐지 위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8-01-30 19:36

- 충남도의회 행자위 '충남인권조례폐지안' 상정…오는 2일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 찬·반 도민갈등 고조, 정치쟁점화 이어지나?
- 안 지사 거부권 행사 전망… 도의회·대법원 재의 이어질 듯.
30일 충남도의회 행자위가 '충남도인권조례폐지안'을 심의 상정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인권조례폐지안에 대해 심사보류 하룻만인 30일 가결시켜 본회의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날 도의회 행자위원 8명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2명만 반대하고 자유한국당소속의원 6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충남인권조례페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제정 4년만에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충남도의회는 정원 40명중 민주당의원 12명, 자유한국당의원 26명, 국민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분회의에서 자유한국당소속 의원만으로 과반수인 21명을 넘게돼 본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충남도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다른 양상으로 변할 수 있어 앞으로 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충남도인권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 될 경우 안희정 충남지사의 거부권행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충남도의회는 재의하게 되는데 재의될 경우 참석의원의 3분2이상(40명기준 27명)을 확보해야만 폐지될 수 있어 폐지안 대표발표에 서명한 국민의당 김용필의원까지 모두가 참석해야 가능하다.

폐지안이 재의에 통과 되더라도 또 대법원 판결을 위해 충남도가 또 재의할 가능성이 높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30일 충남도의회 행자위가 '충남인권조례폐지안'을 심의하는 상임회의장 앞에서 도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복도를 점거하고 폐지상정을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이번 충남인권조례문제는 충남도 인권선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를 들어 동성애 옹호, 남녀구분부정,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확산을 들어 기독교단체와 일부 주민이 조례폐지을 촉구해 왔다.

반면 충남도인권위원회 등 일부사회단체는 "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반듯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찬성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날 조례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찌감치 도의회 상임회의장앞 복도를 점거하고 조례폐지를 요구했다.

또 조례페지를 반대하는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횡포이다. 날치기 통과"라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앞서 충남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29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원의 서명으로 대표발의된 '충남도인권조례폐지안'심의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도내 기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충남인권조례폐지를 위해 도민 7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폐지청구안을 충남도에 제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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