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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선원 원격진료 허용‘의료법 개정안’발의...선원도 해상에서 원격진료 허용될 전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8-02-01 14:41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뉴스통신 DB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들도 원격지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1일, 원격진료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선원을 원겨진료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을 명시해 선원에 대해서도 원격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인과 환자 간에 직접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도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실제로 미국·독일·영국 등에서는 원격진료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 정부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정부안은 원격진료의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들도, 사고 또는 급환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때 원격진료가 큰 도움이 되며, 실제로 선원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루어진 적도 있다.

유 의원은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 시행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원격의료를 빨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은 사고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 위급상황시 즉각적인 진료혜택을 볼 수 없어 원격진료의 도입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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