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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재난안전 선도…3개안 법제도화 건의·'충남의제안' 발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8-02-06 14:08

국민 알권리확대·안전평가제·안전교육의무화…道 자체 안전책 강화
6일 김영범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이 재난안전관련 3대 제도개선 건의내용 등 '충남의제언'을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충남도는 6일 중앙정부에 재난안전 정보 대국민 공개 확대 등을 건의하고 道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3개안의 제도보완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건의 내용은 ▲재난안전 위험에 대한 알권리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공공기관 모든 행사?정책입안 시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충남의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재난안전 위험에 대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자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작성, 제출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 관리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국민 공개규정을 마련, 지자체나 시설 홈페이지에 재난안전 정보를 공개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안전영향평가제’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정책을 입안할 때 안전요소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고,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행 재난안전법 및 공연법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인원 3000명 이상인 축제나 1000명 이상인 공연을 할 때만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 돼 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계획?정책 입안 시 안전요소를 우선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게도의 입장이다.
 
김영범 실장은 “모든 도민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가운데 ‘충남의 제안’은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도민 안전의식 체질화를 위해 지역향토축제, 체육행사 중 화재, 지진, 교통사고 등 재난안전 사진을 전시하는 등 안전문화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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