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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여연대 “이재용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8-02-07 18:10

“소와 삼성이 웃고 국민은 울어야 하는 판결”
충북 제천참여연대 현판./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참여연대(대표 김형국)가 7일 “이재용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제천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재용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며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진행된 결과로 보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배치되는 판결로 범죄자를 풀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삼성전자 자금으로 구입한 마필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무죄를 인정했으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무죄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한 36억3484만원 및 그에 따른 횡령부분 뿐이다”며 “36억원의 뇌물과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워낙 범죄규모가 크다보니 이런 정도를 집행유예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치졸하고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 승계 작업의 일환이다”며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외면하고 버젓이 존재하는 증거마저 외면하면서 정경유착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제천참여연대는 “2심 재판부는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판결해야 하나 마치 사건 당사자처럼 주장했다”며 “대통령이 삼성그룹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근혜와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사안이라고 서술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의 서술대로라면 이재용이 정치권력의 압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금전을 제공했고 모든 죄는 박근혜와 최서원에게 있다는 것으로 삼성은 피해자라는 가당찮은 논리로 발전한다”며 “1심 판결 5년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2심은 1심이 인정한 부분까지 부정함으로서 권력과 자본의 부도덕한 밀착을 정당화 시켜주었다”고 했다.
 
제천참여연대는 “더 나아가 1심에서 인정했던 포괄적 삼성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사법체계마저 무너뜨렸다”며 “그동안 삼성과 재벌들이 불법, 편법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기득권유지를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그들만의 탐욕을 추구한 사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모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등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새로운 가치인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런 민심을 짓밟아버린 것”이라며 “제천참여연대는 2심 판결을 부정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던 이재용 및 삼성그룹 임원들이 정치권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승계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려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금횡령, 재산의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범죄행위가 있었던 사건이다.
 
제천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범죄에 이용되었고 가담자들이 처벌되어 증거까지 남아있다”며 “이런 명백한 사실을 앞에 두고 법리라는 부분을 파고들어 범죄자를 풀어주는 판결은 사법부의 전횡으로 용서할 수는 없는 국민기만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할 법원이 상식과 정의를 버리고 자본과 권력에 관대한 모습은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제천참여연대는 2심 판결에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법부에 요구사항을 밝혔다.
 
제천참여연대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줄 것 ▶국민이 납득하는 양형이 되어야 함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정의와 공평을 위해 노력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제천참여연대는 “재벌권력을 비호하면서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며 “정의로운 사회는 국민모두가 원하는 염원이고 이를 시행하는 기관이 사법부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대법원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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